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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법령

세대생략 할증의 구조

부모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물려주면 세액이 30%(경우에 따라 40%) 늘어납니다. 왜 그런지, 예외는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기준일 2026-07-30 · 최종 검토일 2026-07-30

세대를 건너뛰면 세금이 늘어나는 이유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아버지 세대에서 한 번 낼 상속세를 건너뛰게 됩니다. 세법은 이렇게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에 산출세액의 30%(경우에 따라 40%)를 할증해 매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 증여에도 같은 구조의 할증이 있습니다(제57조).

30%와 40%를 가르는 기준

기본 할증률은 30%입니다. 다만 수증자(또는 상속인)가 피상속인·증여자의 미성년 직계비속이고, 받은 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할증률이 40%로 올라갑니다. 받은 금액이 20억 원 이하이면 미성년자라도 30%만 적용됩니다.

할증액은 산출세액 전체가 아니라, 세대생략으로 받은 사람의 몫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부분에만 곱합니다. 예를 들어 총상속재산 중 세대생략으로 받은 비율이 20%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할증률을 적용합니다.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아버지가 먼저 사망해서 손주가 아버지를 대신해 상속인이 되는 경우(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사정)에는 세대를 일부러 건너뛴 것이 아니므로 이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손주에게 가는 금액이 없으면(할증 대상 재산가액이 0원이면) 당연히 할증할 세액도 없습니다.

증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증여의 세대생략 할증(제57조)도 산식의 형태는 상속과 같습니다.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 그 이하이거나 손주가 성년이면 30%가 산출세액에 할증됩니다. 부모가 이미 사망해 손주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대습상속·대습증여에 해당하는 사정)에는 세대를 일부러 건너뛴 것이 아니므로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손주에게 증여·상속하면 무조건 40% 할증된다" — 아닙니다. 기본은 30%이고,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받을 때만 40%로 올라갑니다.
  • "세대생략 할증은 상속에만 있다" — 아닙니다. 증여에도 같은 구조의 할증이 있습니다(제57조).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할증은 전체 산출세액에 곱한다" — 아닙니다. 세대생략으로 받은 재산 비율만큼만 산출세액을 안분한 뒤 그 부분에만 할증률을 곱합니다.

왜 30%·40%라는 숫자인가

세대를 한 번 건너뛰면 원래 아버지 세대에서 냈어야 할 상속세 한 번을 아끼는 셈입니다. 그 아낀 세금만큼을 할증으로 다시 거둬들이는 취지이므로, 할증률은 정률로 정해져 있고 재산 규모나 세율 구간과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상속인으로 지정하는 유언

세대생략 할증은 증여뿐 아니라 유언으로 손주에게 재산을 남기는 경우(유증)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도 할아버지가 유언으로 손주를 직접 지정해 재산을 남기면, 그 부분도 세대를 건너뛴 것으로 보아 할증 대상이 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는 범위

계산 엔진 자체에는 세대생략 할증 산식이 구현되어 있지만, 상속세 계산기(정본)와 미성년 자녀 증여 한도 계산기 모두 이 화면에서는 세대생략 여부를 입력받지 않습니다 — 항상 "세대를 건너뛰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버지 없이 손주에게 직접 상속·증여하는 사안이라면 실제 세액이 이 계산기의 결과보다 큽니다.

얼마나 커지는지는 세대생략으로 넘어가는 재산의 비중에 달려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할증은 전체 산출세액이 아니라 그 비중만큼 안분한 부분에만 곱하므로, 재산 전부가 손주에게 간다면 산출세액의 30%(가중 대상이면 40%)가 더해지고, 일부만 간다면 그 비율만큼만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