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최종 개정일 2026-07-28 · 시행일 2026-07-28
이 약관은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 세금 계산 도구 k-calc의 이용 조건과,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는 이용자와 운영자 사이에 위임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3조는 이 사이트가 제공하지 않는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
①이 약관은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 세금 계산 도구인 k-calc(이하 “이 사이트”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이 사이트는 법인이 아니며, 개인이 운영합니다. 이 약관에서 “운영자”란 이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③이 사이트의 모든 기능은 무료로 제공되며,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이 약관은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④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경우 이 약관이 적용되며, 이 사이트의 이용에 관한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①이 사이트는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값을 공개된 세법 규정에 대입해 예상 세액을 산출하고, 그 계산 과정을 근거 조문과 함께 표시하는 계산 도구입니다.
②이용자와 운영자 사이에는 위임, 준위임, 자문, 그 밖에 어떠한 위임 관계도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이용자가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행위는 운영자에게 어떤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며, 운영자는 이용자를 대리하거나 이용자를 위하여 어떤 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③이 사이트는 회원가입, 로그인, 이용자 계정, 계산 내역의 저장 기능을 두지 아니합니다. 운영자는 이용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하지 아니합니다.
④운영자는 이용자의 개별 사정을 알지 못하고, 이를 알 수 있는 수단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사이트가 표시하는 내용은 특정 이용자를 위한 판단이 아니라, 입력된 값에 대한 기계적 계산의 결과입니다.
제3조 (제공하지 않는 것)
①이 사이트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세무대리 — 세무사법 제2조가 정하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서류의 확인·작성, 장부 작성의 대행, 조세에 관한 상담과 자문
- 법률사무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정하는 법률사무. 상속인의 확정, 법정 상속분·유류분·기여분의 산정,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에 관한 안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유언장 등 법률관계 문서의 작성
- 신고 대행 — 신고서의 작성과 제출의 대행, 경정청구와 환급 신청의 대행, 국세청 홈택스와의 자료 연계
- 전문가의 소개·알선 — 세무사·변호사 등의 소개, 알선, 중개, 전문가 연결 또는 전문가 매칭
- 금융상품의 소개 — 보험·신탁·대출 등 금융상품의 소개, 추천, 권유 또는 광고의 대행
②운영자는 세무사도 변호사도 아니며, 스스로를 세금 전문가나 세무 전문가라고 부르지 아니합니다.
③제1항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등록 세무사, 변호사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 (결과의 성격)
①이 사이트가 표시하는 계산 결과의 성격은, 모든 계산 결과와 함께 표시되는 다음 고지와 같습니다.
입력하신 값을 현행 세법에 대입해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결정세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②계산 결과는 세무 신고서가 아니고, 납부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며, 법적 효력이나 계약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③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재산의 평가액, 상속인 사이의 실제 분할 내용, 신고 내용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④이 사이트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세무 처리나 재산의 처분을 권유하지 아니하며, 계산 결과는 그러한 권유나 의견의 표시가 아닙니다.
제5조 (적용 법령과 범위)
①운영자는 계산에 적용한 법령의 명칭과 시행일, 마지막 반영일, 계산 로직의 버전을 모든 계산 결과와 함께 표시합니다.
②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입력된 값을 세법 규정에 대입하는 범위에서만 작동합니다. 법적 고지 제4항이 열거하는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 사정」은 계산 결과에 반영되지 아니하며, 그 열거는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급부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③세법이 개정되면 운영자는 그 시행일에 맞추어 이를 반영하고, 무엇을 언제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세법 반영 이력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④운영자는 최소 연 1회 이상 세법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분기마다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과 대조한 기록을 남깁니다. 제3항과 이 항의 이행 여부는 세법 반영 이력 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미확정 개정안)
①계산의 기본값은 이용하는 시점에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정부가 발표하였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아니한 세법 개정안은 계산의 기본값으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여 켜는 항목으로만 제공하며, 확정된 법률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항목과 함께 표시합니다.
③제2항의 선택 항목으로 산출한 결과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가정한 것이므로, 신고나 재산의 처분을 위한 근거로 삼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7조 (입력 정보)
①이용자가 계산을 위하여 입력한 재산 금액과 가족 관계에 관한 정보는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운영자의 서버나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합니다.
②운영자는 이용자가 무엇을 입력하였는지 알 수 없고, 이를 알 수 있는 수단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③운영자는 제1항의 처리 방식을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5조 제4항에 따라 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합니다.
④접속 기록 등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와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제8조 (권고)
①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를 권고합니다.
- 계산 결과를 신고·납부나 재산의 처분을 위한 근거로 삼기 전에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실 것
- 금액이 크거나 사정이 복잡한 경우 등록 세무사의 확인을 받으실 것
- 상속인의 범위나 상속분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확인을 받으실 것
②제1항은 권고이며 이용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제1항의 권고는 이용자에게 조사·확인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항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한 이용자의 과실을 법원이 참작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결과의 사용 범위)
①계산 결과는 이용자 본인이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②이용자는 계산 결과를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 상속인 사이의 합의,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이해가 걸린 판단을 위한 근거로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③부득이하게 계산 결과를 제3자에게 제시하는 경우, 이용자는 계산에 사용한 입력값 전부와 적용 법령의 시행일을 함께 제시하셔야 합니다. 입력값이 하나만 달라져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④제3항에 따른 제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제3자가 입력값을 확인하지 못한 채 계산 결과를 신뢰하고 입은 손해에 대하여 운영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책임 제한)
①운영자는 계산 결과의 정확성, 완전성, 이용자의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운영자는 이용자가 계산 결과를 이용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운영자는 통신 장애, 호스팅 사업자의 장애 등 운영자가 지배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운영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과 같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11조 (변경·중단·종료)
①운영자는 계산 로직, 표시 내용, 문서의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그 내용과 시점을 세법 반영 이력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운영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자는 종료일의 30일 전까지 그 사실과 사유, 종료 예정일을 이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③장애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제2항의 사전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중단의 사실과 사유를 게시합니다.
④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에도 운영자는 계산 기능만을 중단하고, 종료의 사실과 마지막으로 반영한 법령의 기준 시점을 밝힌 안내를 가능한 기간 동안 유지합니다. 개정된 세법이 반영되지 아니한 계산기를 그대로 두는 것이 이용자에게 더 큰 위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12조 (광고)
①이 사이트는 Google AdSense 광고로 운영 비용을 충당합니다.
②광고는 Google이 자동으로 게재하며, 운영자는 어떤 광고가 표시될지를 개별적으로 선택하지 아니합니다.
③광고에 표시된 사업자와 이 사이트 사이에는 제휴, 추천, 공동 서비스, 위탁 관계가 없습니다. 광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의 당사자는 이용자와 해당 사업자이며, 운영자는 그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④운영자는 세무·법률 전문가를 소개하거나 연결하지 아니하며, 상담의 연결이나 사건 수임의 성사를 대가로 어떠한 이익도 받지 아니합니다.
⑤운영자는 제3항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가 광고 내용의 위법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와,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저작권)
①이 사이트가 계산에 사용하는 세율, 공제 한도, 과세표준 구간 등의 수치는 법령의 내용이며,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입니다. 이용자는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이 사이트가 직접 작성한 설명 문서, 화면 구성, 계산 과정의 서술과 소스 코드에 대한 권리는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복제하거나 배포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자의 사전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③운영자는 계산 로직의 근거를 법령의 조문에서만 가져오며, 국세청이 발간한 해설 자료의 문장, 도표, 화면은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④이 사이트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택스를 비롯한 어떠한 기관과도 제휴, 위탁, 후원, 인증 관계가 없습니다. 기관의 명칭은 이용자에게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제14조 (문의·오류 제보)
①이용자는 계산 결과의 오류, 설명의 오탈자, 사이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접수 창구는 문의 페이지와 전자우편 주소(contact@k-calc.kr)입니다.
②운영자는 접수한 제보를 확인하고, 계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내용과 처리 시점을 세법 반영 이력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③운영자는 개별 사안에 대한 세액의 계산, 신고의 방법,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에 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와 운영자 사이에 위임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답변은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급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④개별 사안에 관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가까운 등록 세무사에게, 상속인이나 상속분에 관한 문의는 변호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 (명시와 개정)
①운영자는 이 약관을 모든 페이지의 하단에서 링크로 연결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전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운영자는 제4조가 정하는 계산 결과의 성격을 계산 결과 화면 안에도 함께 표시합니다. 약관을 하단 링크로만 두면 이용자가 그 내용을 알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③운영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의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일의 7일 전까지 이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④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일의 30일 전까지 게시합니다.
⑤운영자는 개정 전 약관의 원문을 그 시행 기간과 함께 보존하고,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이 문서의 하단에서 링크로 연결합니다. 보존 기간은 최소 10년으로 합니다.
제16조 (준거법·관할)
①이 약관과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②이 약관과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소송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운영자는 이 약관으로 특정한 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용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을 제한하는 합의는 약관규제법 제14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고, 이용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④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제14조의 창구를 통하여 협의할 것을 권합니다. 이 권고는 이용자가 소를 제기할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07-28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최초로 제정된 것이므로 종전의 약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