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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 무엇이 다른가

계산 결과 화면에 나오는 숫자들이 어느 단계의 금액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각 용어가 가리키는 금액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기준일 2026-07-30 · 최종 검토일 2026-07-30

계산 흐름을 따라가며 용어 정리

계산 결과 화면에는 여러 단계의 금액이 근거 조문과 함께 표로 나옵니다. 각 용어가 어느 단계의 금액을 가리키는지 알아 두면 결과를 읽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과세가액 → 과세표준

과세가액은 상속·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공과금·비과세 항목 등을 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은 그 과세가액에서 다시 기초공제·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를 뺀 금액으로, 실제로 세율을 곱하는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 공제가 과세가액보다 크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되고, 그러면 낼 세금도 없습니다.

과세표준 → 산출세액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나온 금액입니다(제26조). 상속세·증여세 세율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 구조이며, 각 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이 정해져 있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결정세액 → 자진납부할 세액

산출세액에서 세대생략 할증 등 가산할 금액을 더하고, 신고세액공제·증여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를 뺀 값이 결정세액입니다. 기한 안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이 금액이 곧 자진납부할 세액이며, 이 계산기의 결과 화면에 표시되는 "예상 납부세액"이 바로 이 단계의 금액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늦었을 때 붙는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는 이 단계 밖에서 별도로 더해집니다. 계산기는 정상 신고를 전제하므로 가산세를 결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른 글(가산세의 종류와 계산)에서 다룹니다.

자주 하는 오해

  •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은 같은 말이다" — 아닙니다.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뺀, 한 단계 더 나아간 금액입니다.
  • "산출세액이 곧 내야 할 세금이다" — 아닙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야 실제로 낼 금액이 나옵니다. 신고세액공제만으로도 산출세액보다 적게 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여기에 가산세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 "결정세액은 국세청이 정하는 금액이라 신고 때는 알 수 없다" — 신고 시점에도 같은 산식으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정말 확정되려면 국세청의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차이는 다른 글(신고와 결정의 차이)에서 다룹니다.

근거표에서 이 용어들을 확인하는 법

이 사이트의 계산 결과 화면에는 각 단계의 금액이 근거 조문과 함께 표로 나옵니다. 표의 각 행이 위에서 설명한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대조해 보면, 어떤 공제가 얼마나 세액을 줄였는지, 세율 구간을 얼마나 넘겼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하거나 저장한 결과물에도 이 표가 그대로 포함되어 나중에 다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도 같은 흐름을 따른다

증여세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결정세액 순서로 계산됩니다. 상속세와 세율 구조가 같아서, 한쪽 흐름을 이해하면 다른 쪽도 같은 방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정리

과세가액 →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가산·세액공제) → 결정세액 = 자진납부할 세액. 기한을 넘긴 경우에만 이 뒤에 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이 순서를 기억해 두면 계산 근거표의 어느 줄이 무엇을 뜻하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용어 하나하나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보고 있는 숫자가 세율을 곱하기 전인지, 공제를 다 뺀 뒤인지"만 구분할 수 있어도 결과 화면을 훨씬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금액이 있으면 근거표에서 같은 이름의 행을 찾아 그 옆의 조문 번호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