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왜, 몇 가지나 있는가
신고를 안 했거나, 적게 신고했거나, 세금을 늦게 냈을 때 각각 다른 이름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세 가지 상황에 각각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무신고가산세 — 아예 신고하지 않았을 때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산출세액의 20%,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는 40%,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정 무신고는 60%까지 올라갑니다.
과소신고가산세 — 신고는 했지만 적게 신고했을 때
신고는 했는데 실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는 10%,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는 40%입니다. 단순히 재산 평가를 다르게 해석해서 생긴 차이와, 재산을 아예 숨겨서 생긴 차이는 가산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세금을 늦게 냈을 때
정해진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내지 않은 기간에 비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세액에 하루 10만분의 22(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약 8% 안팎)를 곱하고 다시 미납 일수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가 세액에 일정 비율을 한 번 곱해 끝나는 것과 달리, 이 가산세는 늦어진 날수만큼 계속 쌓입니다. 이자와 같은 성격이어서 세액이 크고 기간이 길수록 빠르게 불어납니다.
가산세는 중복으로 붙을 수 있다
무신고와 납부지연은 서로 다른 사유이므로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예 신고하지 않고 세금도 안 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동시에 붙는 식입니다. 반대로, 기한 안에 신고·납부만 했다면 어느 가산세도 붙지 않고 오히려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스스로 바로잡으면 가산세가 줄어든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국세청이 오류를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폭은 수정신고를 얼마나 빨리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정기한 직후에 가까울수록 감면율이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무신고가산세도 기한후신고를 얼마나 빨리 했는지에 따라 비슷한 방식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도 근거표에 남는다
가산세가 붙은 신고 건도 국세청 결정 과정에서 그 내역이 별도로 통지됩니다. 어떤 가산세가 얼마나 붙었는지 확인하려면 결정 통지서의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 결과표에는 가산세 항목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 둡니다 — 애초에 정상 신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가산세는 딱 한 종류다" — 아닙니다.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이 각각 다른 사유와 다른 세율로 계산되며, 여러 개가 동시에 붙을 수 있습니다.
- "조금 늦게 내도 큰 차이 없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단위로 계속 쌓이므로,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자금 사정상 전액을 바로 내기 어렵다면 연부연납 등 다른 제도를 먼저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전부 면제받는다" — 아닙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감면 폭은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는 범위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신고기한 안에 정상적으로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계산합니다. 가산세는 신고를 안 했거나 늦었을 때 붙는 것이라 계산기의 "예상 납부세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