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증여세는 이번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를 합산해 과세가액을 만들고, 관계별로 정해진 증여재산공제를 뺀 뒤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와 달리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동안 누적해서 공제 한도를 관리한다는 점이 계산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 계산기는 이 흐름 전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순서 그대로 따라가며, "계산 근거 자세히 보기"를 펼치면 각 단계의 금액과 적용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번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 인수액을 뺍니다(
제47조
). - 같은 사람(동일인)에게서 10년 이내 받은 증여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전액을 합산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제47조
). -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그룹별로 정해진 한도(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직계비속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를 10년 동안
누적해서 적용합니다. 같은 그룹에서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이번 공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제53조
).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라면, 위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평생 1억 원이 상한입니다(
제53조의2
). - 과세가액에서 공제 합계를 뺀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고(
제55조
), 여기에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정합니다(제56조
). - 재차증여로 합산된 부분에 대해 과거에 이미 낸 증여세가 있으면 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제58조
), 법정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추가로 차감합니다(제69조
).
실제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아래 세 예시는 이 계산기의 엔진으로 직접 산출한 값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에 적용되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1 — 아버지에게서 3억 원, 과거 증여 이력 없음
성인 자녀가 아버지(직계존속)로부터 3억 원을 증여받고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입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뺀 과세표준은 2억 5천만 원이고, 산출세액 4천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120만 원을 차감한 자진납부할 세액은 3,880만 원입니다.
예시 2 — 배우자에게서 8억 원
배우자로부터 8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을 뺀 과세표준은 2억 원입니다. 산출세액 3천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90만 원을 뺀 자진납부할 세액은 2,910만 원입니다.
예시 3 — 5년 전 아버지에게서 3천만 원, 이번에 다시 2억 원
5년 전 아버지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아 당시 직계존속 공제 3천만 원을 전부 적용받았고 (그때는 세액이 0원), 이번에 같은 아버지로부터 2억 원을 다시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이므로 과거 3천만 원이 전액 합산되어 과세가액은 2억 3천만 원이 되고, 직계존속 공제 한도 5천만 원 중 5년 전에 이미 3천만 원을 썼으므로 이번에는 남은 2천만 원만 공제됩니다. 과세표준 2억 1천만 원에 대한 산출세액 3,20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96만 원을 뺀 자진납부할 세액은 3,104만 원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공제는 증여자 1인당 매번 새로 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관계 그룹별로 10년 동안 누적해서 적용됩니다. 직계존속(부모)에게 5천만 원 공제를 다 받았다면, 같은 10년 안에 다른 직계존속(조부모)에게서 받아도 직계존속 그룹의 공제 잔액은 0입니다.
-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각각 받으면 합산되지 않는다" — 관계가 다르면(직계존속끼리도 세대가 다르면) 재차증여 합산은 동일인 기준이라 다른 사람으로 보지만, 증여재산공제는 관계 그룹(직계존속) 단위로 묶여 한도를 공유합니다.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합산됩니다.
- "혼인·출산 공제는 기본 공제와 별개로 무제한 받을 수 있다" — 혼인·출산 공제는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추가되지만,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평생 1억 원이 상한입니다.
- "신고만 하면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최대치 적용된다" — 신고세액공제 3%는 법정 신고기한 안에 신고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예외
수증자 또는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시가 평가가 필요한 재산의 평가액, 실제 친족관계의 법적 판단,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가 실제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증여추정·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시고, 금액이 크거나 사정이 복잡하면 등록 세무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 절차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별 명세와 평가액,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이력을 첨부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