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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법령

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고, 시가란 무엇인가

상속·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무엇을 뜻하고, 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합니다.

기준일 2026-07-30 · 최종 검토일 2026-07-30

원칙은 "시가"

상속·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시가란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질 때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경매가액처럼 실제 거래·평가로 확인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우선 씁니다.

시가를 알기 어려운 재산은 어떻게 하는가

상장주식처럼 매일 거래되는 재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의 종가 평균으로 시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상장주식이나 특수한 부동산처럼 거래 사례가 드문 재산은 시가를 곧바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반영한 산식)을 대신 씁니다(같은 법 제61조 이하).

언제 평가일을 기준으로 삼는가

평가 기준일은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일입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감정 사례도 아무 때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전후로 법이 정한 기간 안의 사례여야 합니다. 기간을 벗어난 오래된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은 시가로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비상장주식처럼 특히 어려운 경우

비상장주식은 거래 사례 자체가 거의 없어 시가를 곧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재산입니다. 이런 재산은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계산 구조가 복잡하고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므로,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비상장주식의 가액 자체를 산출하지 않습니다 — 이미 평가된 금액을 입력값으로 받을 뿐입니다.

평가방법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같은 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여러 개 확인되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사례를 우선합니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 평균을 쓰는 등 세부 우선순위와 계산 방법이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사례가 여럿인 경우에는 어느 금액을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 "내가 산 가격이 곧 시가다" — 취득 시점의 가격은 참고는 되지만, 평가기준일과 너무 떨어져 있으면 그대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이 곧 시가다" — 공시가격은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쓰는 보충적 평가방법 중 하나이지, 시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실제 거래·감정 사례가 있으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 "감정평가를 받으면 항상 세금이 줄어든다" — 아닙니다. 감정가액이 오히려 다른 평가방법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가방법 선택은 세액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가치를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가액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 두기

같은 재산이라도 평가 방법이나 평가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미리 여러 방법으로 가늠해 보고 가장 근거가 탄탄한 금액을 골라 신고하는 것이, 신고 후 결정 단계에서 다른 금액으로 재평가되는 상황보다 낫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는 범위와 다루지 않는 범위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이용자가 입력한 재산가액을 그대로 받아들여 계산할 뿐, 그 금액이 세법상 정확한 시가인지 스스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시가 산정 자체가 불확실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재산(비상장주식, 거래 사례가 드문 부동산 등)이 있다면, 감정평가나 등록 세무사의 확인을 거쳐 나온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