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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문서 보존

상속세는 신고한 뒤 과세관청의 결정과 조사까지 수년이 걸리고, 상속인 사이의 다툼은 그보다 더 늦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때 다투게 되는 것은 대체로 “그때 무엇을 고지했는가”이고, 필요한 것은 당시 문서가 당시 그 내용이었다는 입증입니다. 지금 게시된 문서만 남아 있으면 “그때는 그런 문구가 없었다”거나 “이 조항은 사건이 생긴 뒤에 만든 것이다”라는 주장에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점별 원문을 남겨 두면 그 주장들이 모두 사실 문제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개정 전 원문을 시행 기간과 함께 보존하고, 보존 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둡니다. 민법 제766조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트의 운영을 종료하더라도 이 기록은 남깁니다 — 문을 닫은 뒤에 청구가 오는 것이 오히려 흔한 경우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문서

아래 세 문서가 지금 게시되어 있는 판입니다. 시행일은 단순한 표기가 아니라 이 사이트가 어느 시점부터 그 내용을 고지했는지를 정하는 값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문서와 그 시행일
문서최종 개정일시행일열람
법적 고지2026-07-282026-07-28전문 보기
이용약관2026-07-282026-07-28전문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2026-07-282026-07-28전문 보기

개정 전 원문

개정된 적이 없어 개정 전 원문이 없습니다. 위 세 문서는 모두 최초 제정본이 그대로 시행 중입니다.

개정이 없다는 사실을 빈 화면 대신 문장으로 적어 두는 것은, 목록을 감추면 보존을 하지 않는 상태와 화면에서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정이 생기면 이 자리에 개정 전 원문이 문서명·시행 기간·보존본과 함께 쌓입니다.

보존 규칙

문서를 개정할 때 다음 순서를 지킵니다.

  1. 개정 전 원문을 시행 기간과 함께 보존합니다. 본문을 고치기 전에 합니다 — 순서를 바꾸면 직전 판은 그 시점에 복원할 수 없게 됩니다.
  2. 문서의 본문을 고칩니다.
  3. 문서 상단의 최종 개정일과 시행일을 갱신합니다. 제정 이후의 개정에서는 두 날짜가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4.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은 시행일 30일 전까지 게시합니다. 유리한지 불리한지 애매하면 불리한 것으로 보고 30일을 잡습니다.
  5. 현행 문서에서 개정 전 원문을 링크합니다. 이 페이지가 그 링크의 대상이며, 색인을 막는 메타는 붙이지 않습니다. 색인되어 있어야 공개적으로 고지했다는 사실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커밋 메시지에 시행일을 적습니다. 보존본에 적어 두는 커밋 해시가 이 커밋을 가리키며, 저장소 이력과의 교차 확인 지점이 됩니다.

보존 기간은 최소 10년으로 합니다. 개정본과 개정 전 원문을 모두 보존하며, 사이트의 운영을 종료하더라도 이 보존은 유지합니다.

보존본은 보존 기간 중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습니다. 오탈자를 발견하더라도 보존본은 그대로 두고, 정정은 지금 시행 중인 문서에서만 합니다. 미리 정해 둔 기준에 따른 정기적인 삭제와 달리, 다툼을 알게 된 뒤의 삭제는 같은 행위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존본 파일은 이 사이트의 소스 저장소 안 docs/legal-archive/ 디렉터리에 둡니다. 이 디렉터리는 웹으로 배포되는 산출물이 아니어서, 지금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열 수 있는 주소가 없습니다. 웹에서 열람할 필요가 생기면 그때 보존본을 이 페이지 아래 경로로 함께 게시하고 위 목록에 그 주소를 적습니다. 아직 만들지 않은 주소를 미리 적어 두지는 않습니다.

문서를 언제 어떻게 고쳤는지는 이 페이지에 남기고, 세법 반영과 오류 제보 처리 이력은 세법 반영 이력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