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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법령

추정상속재산이란 무엇인가

사망 전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밝히지 못하면, 그 돈도 상속재산으로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7-30 · 최종 검토일 2026-07-30

사라진 돈도 상속재산이 될 수 있다

사망하기 얼마 전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팔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세법은 그 돈을 여전히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사망 직전에 재산을 현금화해 상속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이렇게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판정 기준 — 두 개의 문턱

추정상속재산은 재산 종류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① 현금·예금·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밖의 재산 — 이 세 종류 각각에 대해 사망일 전 1년 이내 처분·인출·채무부담액이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그 종류에 대해 추정상속재산 규정이 작동합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그 재산 종류는 계산에서 아예 빠집니다.

기준을 넘긴 경우에도 처분·인출액 전부가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용도를 증명하지 못한 금액에서 "처분·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작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추정상속재산으로 더해집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즉 일부 금액은 용처를 밝히지 못해도 자동으로 봐주는 셈입니다.

예를 들면

사망 1년 이내에 예금 3억 원을 인출했는데 그중 2억 5천만 원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했다고 가정합니다. 인출액이 1년 기준 2억 원을 넘었으므로 규정이 작동합니다. 차감액은 인출액의 20%인 6천만 원과 2억 원 중 작은 값인 6천만 원이므로, 2억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뺀 1억 9천만 원이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더해집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용처를 못 밝힌 돈은 전액 상속재산이 된다" — 아닙니다. 처분·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작은 금액만큼은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모든 재산을 합쳐서 한 번만 기준을 본다" — 아닙니다. 현금성 자산·부동산·그 밖의 재산을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 "영수증이 없으면 무조건 용처 불분명이다" — 병원비·생활비처럼 통상적인 지출로 소명되면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소명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국세청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처분·인출만이 아니라 채무부담액도 포함된다

추정상속재산은 재산을 판 경우와 예금을 인출한 경우만 다루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빚을 지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못한 경우(채무부담액)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빚을 내서 재산을 현금화하고 그 현금의 용처를 숨기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피하는 것까지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왜 하필 1년·2년, 2억·5억인가

기간이 짧을수록(1년) 판단 기준 금액이 낮고(2억 원), 기간이 길수록(2년) 기준 금액이 높습니다(5억 원). 사망에 임박한 시점의 인출·처분일수록 상속세 회피 의도를 의심할 근거가 크다고 보아 문턱을 낮춘 것입니다. 반대로 2년을 넘어선 처분까지 전부 문제 삼으면 정상적인 경제활동까지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어 그 시점부터는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특정 처분·인출 건이 실제로 용처 불분명에 해당하는지 개별 사안을 판정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이 계산기 사이트는 추정상속재산 산식 자체를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판정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라 입력값만으로 자동 계산하면 오히려 부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