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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증여 한도 계산기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입력하신 재산 금액과 가족 관계 정보는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에 사용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도 로그인도 없습니다. 브라우저 탭을 닫으면 입력값은 남지 않습니다.

증여일

2026-07-01이 계산기에서는 고정된 값입니다

미성년자 공제(만 19세 기준) 판정에만 사용됩니다

3,000만 원

이번에 증여받는 재산의 시가를 입력하세요

예상 납부세액

97만 원

(970,000원)

2024년 기준2024-01-01 시행마지막 확인 2026-07-29
근거 조문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계산 근거 자세히 보기
상속세 계산 단계별 산출 근거
증여재산가액30,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부담부증여 인정 채무 인수액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재차증여 합산액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30,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재산공제20,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증여세 과세표준10,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산출세액1,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세대생략 할증세액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납부세액공제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신고세액공제3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자진납부할 증여세액97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입력하신 값을 현행 세법에 대입해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결정세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범위와 한계 보기

이 계산기에 대해

이 사이트는 세무사·세무법인·법무법인이 아니며, 세무대리나 세무·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무대리는 등록 세무사가, 상속인 확정과 상속분·유류분 판단은 변호사가 맡는 영역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값을 공개된 세법 규정에 대입해 세액을 추정할 뿐이어서, 다음과 같은 사정은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시가 평가가 필요한 재산의 평가액 — 입력하신 금액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대습상속, 상속결격,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상속인 구성이 달라지는 사정 — 입력하신 상속인 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상속인별 실제 분할 내용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의 조정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등 별도의 요건 심사가 필요한 공제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을 넘는 증여
  • 상속개시일 전 처분·인출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추정상속재산)
  • 비과세 재산과 과세가액 불산입(공익법인 출연 등)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 공제 종합한도를 줄이는 효과
  • 연부연납·물납, 신고세액공제 외의 세액공제·감면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와 분할 내용,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시고, 금액이 크거나 사정이 복잡하면 등록 세무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01-01) · 마지막 반영일 2026-07-29 · 계산 로직 v0.1.0

예상 납부세액97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공제가 왜 줄어드는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간 누적으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수증자가 성년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면 2천만 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미성년 여부는 증여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지로 판단합니다. 이 계산기는 수증자의 생년월일과 증여일을 비교해 이 판단만 자동으로 하고, 그 밖의 가족관계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는 이용자가 직접 선택한 값을 그대로 씁니다.

실제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부모가 만 9세인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 미성년자 직계존속 공제 한도 2천만 원을 뺀 과세표준은 1천만 원이고, 산출세액 10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만 원을 뺀 자진납부할 세액은 97만 원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을 공제 한도와 정확히 같은 2천만 원으로 낮추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납부세액도 0원이 됩니다 — 공제 한도(2천만 원)를 넘는 순간부터 세금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부모가 10년 이내에 이미 다른 증여를 했다면 그 금액까지 합산해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 "미성년자도 성년과 같은 5천만 원까지 공제된다" —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한 번에 2천만 원씩 여러 번 증여하면 매번 공제된다" — 아닙니다. 공제는 10년간 누적 한도이므로 같은 기간 내 여러 번 증여받으면 합산해 한도를 넘는지 판단합니다.
  • "부모 각자에게 따로 2천만 원씩 공제된다" — 아닙니다. 직계존속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한 번만 적용되며, 아버지에게 받은 증여와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를 합산해 판단합니다.
  • "공제 한도를 넘긴 금액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 아닙니다. 국세청은 금융 정보와 재산 취득 자금 출처를 대조해 미신고 증여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미성년자 신고

이 증여의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수증자가 미성년자라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기 어려우므로, 실무에서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등)이 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대리합니다. 기한 안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돌려받지만,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조부모가 증여하는 경우

직계존속에는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되므로,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해도 부모의 증여와 합산해 2천만 원 한도를 함께 계산합니다. 다만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산출세액이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 할증될 수 있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이 계산기는 이 할증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조부모가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실제 세액이 이 계산기의 결과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예외

10년 이내 다른 증여 이력의 합산은 이 페이지가 아니라 증여세 계산기(정본)에서 재차증여 이력을 추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단일 증여 1건만 다룹니다.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 성년에 이르러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으로 바뀌는 시점 전후의 증여 이력을 나눠 관리하는 것, 증여자가 부모인지 조부모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세대생략 할증 여부의 판정도 이 페이지 밖의 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