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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합니다.

입력하신 재산 금액과 가족 관계 정보는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에 사용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도 로그인도 없습니다. 브라우저 탭을 닫으면 입력값은 남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2026-07-01이 계산기에서는 고정된 값입니다

15억 원

부동산·예금·주식 등 상속재산의 세전 합계액을 입력하세요

상속인

자녀가 없어 피상속인의 부모 등이 배우자와 함께 상속받는 경우 그 인원수를 입력하세요

입력하신 상속인 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7억 원

입력하지 않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금액인 5억 원만 반영됩니다

예상 납부세액

5,861만 5,710원

(58,615,710원)

2022년 기준2022-01-01 시행마지막 확인 2026-07-29
근거 조문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계산 근거 자세히 보기
상속세 계산 단계별 산출 근거
총상속재산가액(추정상속재산 포함)1,500,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장례비 공제5,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세 과세가액1,495,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기초공제·일괄공제500,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배우자 상속공제642,857,14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상속공제 종합한도1,495,000,00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적용 상속공제 합계1,142,857,14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상속세 과세표준352,142,858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산출세액60,428,57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대생략 할증세액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증여세액공제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신고세액공제1,812,857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자진납부할 상속세액58,615,71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입력하신 값을 현행 세법에 대입해 산출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결정세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범위와 한계 보기

이 계산기에 대해

이 사이트는 세무사·세무법인·법무법인이 아니며, 세무대리나 세무·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무대리는 등록 세무사가, 상속인 확정과 상속분·유류분 판단은 변호사가 맡는 영역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값을 공개된 세법 규정에 대입해 세액을 추정할 뿐이어서, 다음과 같은 사정은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시가 평가가 필요한 재산의 평가액 — 입력하신 금액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대습상속, 상속결격,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상속인 구성이 달라지는 사정 — 입력하신 상속인 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상속인별 실제 분할 내용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의 조정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등 별도의 요건 심사가 필요한 공제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을 넘는 증여
  • 상속개시일 전 처분·인출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추정상속재산)
  • 비과세 재산과 과세가액 불산입(공익법인 출연 등)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 공제 종합한도를 줄이는 효과
  • 연부연납·물납, 신고세액공제 외의 세액공제·감면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와 분할 내용,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시고, 금액이 크거나 사정이 복잡하면 등록 세무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1-01) · 마지막 반영일 2026-07-29 · 계산 로직 v0.1.0

예상 납부세액5,861만 5,710원

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배우자가 있으면 기초·일괄공제와 별도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세 금액 중 가장 작은 값으로 정해지는데,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상속재산가액에 민법이 정한 상속 비율과 시행령이 정한 산식을 적용한 한도액, ③ 30억 원입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값이 5억 원에 못 미치더라도 최소 5억 원은 항상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이 계산기는 위 산식 그대로를 입력값에 대입할 뿐,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을지를 대신 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 사이에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할 사안이며, 이 페이지는 "이렇게 나누면 유리하다"는 배분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총상속재산가액 15억 원,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고 배우자가 실제로 7억 원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은 장례비 최소 공제 5백만 원을 뺀 14억 9,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초·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6억 4,285만 7,142원을 더한 공제 합계 11억 4,285만 7,142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억 5,214만 2,858원이고,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뺀 자진납부할 세액은 5,861만 5,71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0원으로 처리)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금액인 5억 원만 반영됩니다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한도액보다 적으면 공제도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5억 원만 공제된다" — 아닙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한도액 중 작은 금액이 5억 원보다 크면 그 금액이 공제됩니다. 다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이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5억 원만 반영합니다.
  • "배우자가 재산을 많이 받을수록 공제도 계속 늘어난다" — 한도액과 30억 원이라는 상한이 있어 일정 금액 이상부터는 더 받아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과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분할을 마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다만 이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마저 넘기면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최소 5억 원 공제만 인정됩니다. 이 계산기에 나중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해 입력해도, 분할기한을 넘긴 실제 신고에서는 그 금액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예외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 사이의 실제 분배 비율을 정하는 것, 상속인 확정과 관련된 사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용자가 입력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배분 방법을 협의 중이시라면 등록 세무사나 변호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협의 과정에서 나중에 달라지면 공제액도 함께 달라지므로, 분할 내용이 최종 확정된 뒤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